구제역으로 이동제한 조치가 장기화하면서 일부 축산농가에서 구제역에 걸리지 않은 멀쩡한 돼지를 살처분하겠다는 신청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경기도 김포와, 이천, 안성 등 일부 돼지 농가는 새끼돼지를 살처분하겠다고 각 지자체에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당 농가들은 가축 이동제한 조치로 출하가 막힌 상황에서 새끼돼지가 계속 생산돼 사료 값 부담은 물론 사육공간이 부족해 살처분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해당 지자체들은 방역관을 보내 사육공간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3주 미만의 새끼돼지에 한해 살처분을 승인한 시가로 보상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기존 살처분과 백신접종 인력도 부족한 상황이어서 살처분 승인절차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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