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어렵다 어렵다 하더니 문 닫는 곳이 생겼습니다.
골프단 운영으로 유명한 서울의 삼화저축은행이 부실이 너무 심해 6개월 영업정지를 당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기종 기자.
(보도국입니다.)
【 질문 】
삼화저축은행과 거래하는 고객분들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왜 영업정지가 내려진 건가요?
【 기자 】
금융위원회는 오늘(14일) 오전 임시회의를 열어 서울 소재 삼화저축은행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고, 영업정지 6개월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금융위는 삼화저축은행의 부채가 자산을 504억 원 초과하고 국제결제은행, 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1.42%로 지도기준에 미달해 이런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삼화저축은행은 오늘(14일)부터 7월 13일까지 6개월간 만기도래 어음과 대출의 만기연장 등 일부 업무를 제외하고 영업이 정지됩니다.
삼화저축은행은 앞으로 1개월 이내 유상증자 등을 통해 자체 경영정상화를 달성하면 영업 재개가 가능하지만, 자체 정상화가 안 되면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매각절차가 진행됩니다.
저축은행 영업정지는 2009년 12월 전북 전일저축은행 이후 처음으로, 부실 저축은행 구조조정이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1971년 설립된 삼화저축은행은 총자산이 1조 4천억 원으로 업계 21위며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부실로 지난해 914억 원의 적자를 냈습니다.
삼화저축은행 고객은 7만 명, 예금은 1조 3천억 원 정도가 되는 걸로 알려졌는데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5천만 원 이하의 예금은 전액 보장되지만, 5천만 원 이상 예금자들은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예금보험공사는 영업정지 기간에 예금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26일부터 신청자에 한해 1천500만 원 한도로 가지급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MBN뉴스 이기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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