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오늘(14일) 서울 소재 삼화저축은행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고, 영업정지 6개월 조치를 내렸습니다.
저축은행 영업정지는 2009년 12월 전북 전일저축은행 이후 처음으로, 부실 저축은행 구조조정이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삼화저축은행은 지난해 7월 기준 부채가 자산을 504억 원 초과하고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1.42%로 지도 기준에 미달해 부실 기관으로 지정됐습니다.
금융위는 삼화저축은행이 경영정상화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매각 절차를 병행키로 했습니다.
한편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삼화저축은행의 5천만원 이하의 예금은 전액 보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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