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서울 소재 삼화저축은행은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고 영업정지 6개월의 경영개선명령을 내렸습니다.
삼화저축은행은 6개월 동안 만기가 돌아온 어음과 대출의 연장을 제외한 영업이 금지되고, 임원의 직무집행도 정지됩니다.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삼화저축은행의 5,000만 원 이하의 예금은 전액 보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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