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는 지난달 10일 헌법재판소에 2년 이상 일한 파견근로자는 정규직이라고 본 옛 파견법이 계약과 기업운영의 자유를 침해해 헌법에 위배된다면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차에 따르면 옛 파견법은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해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2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파견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위헌 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현대차는 이 법률이 사용사업주의 계약체결의 자유를 박탈하고 파견근로자 고용계약의 명확성에 위배된다는 등의 내용을 주장했으며, 헌재는 전원재판부에 이 사건을 넘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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