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보험에 가입한 뒤 외국에 나가 사망했다고 속여 보험금을 타내는 해외 보험사기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금융 당국이 대책 마련에 나섰는데, 해외에서 사망했다고 해도 현지 조사를 통해 검증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이혁준 기자입니다.
【 기자 】
세 건의 보험에 가입한 50대 남성 박 모 씨는 지난해 중국 산둥성에서 심근경색으로 사망했습니다.
박 씨의 누나가 타간 보험금은 모두 5억 2천만 원, 화장까지 했다고 서류를 냈는데, 알고 보니 모두 거짓말이었습니다.
사망했다던 박 씨가 꾸며 사망진단서와 화장확인서를 모두 위조한 것입니다.
박 씨의 사기는 영사관이 신병을 확보하면서 들통났습니다.
일명 '해외 보험사기'입니다.
국내에서 보험에 가입한 뒤 해외로 나가 거짓 사망이나 실종 신고를 내고 보험금을 타내는 수법입니다.
해외 보험사기는 매년 증가해 적발금액만 43억 원에 달하고, 서류 위조가 쉬운 중국과 동남아에서 빈발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뒤늦게 대책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보험회사와 공동으로 해외 조사를 벌이는 한편, 경찰 등 수사기관과 협조해 위조 서류를 철저히 가려낸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보험사기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져 적발이 쉽지 않을 거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MBN뉴스 이혁준입니다. [ gitania@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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