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솟는 기름 값 때문에 저렴한 주유소를 찾다가 가격표시판이 없는 주유소를 본 적 있으실 겁니다.
주요소들이 가격표시판을 교묘한 방법으로 감춰 운전자들이 골탕을 먹고 있습니다.
취재에 이정석 기자입니다.
【 기자 】
서울시내 한 주유소입니다.
입구에 세워져 있어야 할 가격표시판이 옆으로 돌아가 있습니다.
도로를 주행 중인 운전자는 가격을 알아볼 수 없습니다.
또 다른 주유소.
입구 쪽 커다란 사은행사 표시판에 비해 출구 쪽 가격표시판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현행 고시에 따르면 주유소는 가격표시판을 출구에도 설치할 수 있게 돼 있고, 이동도 가능하게 돼 있는데, 주유소들이 이를 교묘히 악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 인터뷰 : 주유소 직원
- "법규가 앞이나 뒤나 손님이 잘 보이는 데 있으면 되는 거예요. 어디 꼭 있어야 된다는 법은 없어요."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소비자가 주유소를 선택하는 요인 중 1위는 가격이고, 2위가 위치, 3위는 카드할인 등으로 가격이 주유소 선택 요인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운전자들에게 불편을 줬던 주유소 가격표시판 위치와 설치 방법 등의 고시가 개정됩니다.
지식경제부는 가격표시판을 주유소 입구 5m 내에 고정식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구조상 5m 내 설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숫자크기를 1.2배 이상 확대시키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반하다 단속에 적발되면 시정권고 조치를 받게 되고, 2회와 3회 연속으로 적발되면 각각 1백만 원과 3백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번에 개정된 고시는 오는 17일부터 시행하고, 과태료 적용은 7월1일부터 적용됩니다.
MBN 뉴스 이정석입니다. [ ljs73022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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