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주유소 가격표시판의 위치지정과 고정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석유류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을 전면 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가격표시판은 주유소 입구 5m 내에 고정식으로 설치해야 하며, 구조상 5m 내 설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숫자크기를 1.2배 이상 확대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1회 적발 시 시정권고, 2회와 3회 적발 시에는 각각 1백만 원과 3백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이정석 / ljs73022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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