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010년 하반기 부가가치세를 오는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신고·납부 방법은 대상자들이 전국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www.hometax.go.kr)을 통해 전자신고와 전자납부도 가능합니다.
국세청은 이번 신고부터 제대로 작성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1%가 부과되고 또 부동산임대 사업자는 부동산임대 공급가액 명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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