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화된 은행의 후순위채 투자자도 앞으로 손실을 분담하게 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스위스 바젤에서 개최된 은행감독위원회의에서 후순위채 투자자도 손해를 보도록 하는 조건부 자본제도 도입이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은행이 자체생존이 어려운 부실상황에 처하면 보통주 자본을 보유한 주주뿐만 아니라 신종자본증권이나 후순위채 투자자도 보통주 전환이나 상각을 통해 은행의 손실을 부담하게 됩니다.
▶ 매일매일 팡팡! 대박 세일! 소셜커머스 '엠팡(mpang.mbn.co.kr)' 오픈
▶ <코스피 2500p 향하여>상상 그 이상의 수익률, 눈으로 직접 확인하세요! 'MBN리치'
< Copyright ⓒ mbn(mb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