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솟는 물가와 쥐꼬리만 한 은행 예금이자로 돈 모으기가 쉽지 않은 요즘, 이자에 붙는 세금도 부담인데요.
세금을 조금이라도 줄여 이자를 챙기는 절세 전략을 이혁준 기자가 소개합니다.
【 기자 】
먼저 챙겨야 할 혜택은 만기 1년 이상 모든 예금과 적금에 1천만 원 한도까지 해당하는 세금 우대입니다.
일반세율은 15.4%지만, 세금우대를 받으면 9.5%로 세금이 줄어듭니다.
세금우대를 받은 상품의 만기가 끝나면 다시 세 우대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혜택이 사라진 장기주택마련저축도 7년 이상 만기로 내년까지 가입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 6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 등에 해당하면 3천만 원까지 비과세인 생계형 저축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2금융권으로 시야를 넓히면 비과세 상품은 더 많아집니다.
신협과 새마을금고, 농협과 수협, 축협 단위 조합 등에 출자금을 내면 배당소득이 비과세입니다.
출자금을 내면 납입할 수 있는 예탁금도 3천만 원까지 비과세 대상입니다.
비과세 예금으로 불리는데, 이자 소득에 대해 1.4% 농어촌특별세만 내면 됩니다.
가계의 평균 저축액은 4천여만 원입니다.
예금우대 한도 1천만 원으로는 턱없이 모자라는 만큼 절세 상품 활용은 저금리 기조로 낮아진 은행 이자를 조금이라도 더 챙길 수 있는 지혜입니다.
MBN뉴스 이혁준입니다. [ gitania@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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