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어제(6일) 긴급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관련 행정절차도 최대한 간소화해 신속한 매몰이 이뤄지도록 했습니다.
이는 구제역의 전국적 확산으로 살처분 가축이 늘면서 적절한 매몰지를 확보하기가 어려워진데다 매몰 후 침출수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 등으로 국유림이 최적의 매몰지로 부각됐기 때문입니다.
산림청은 매몰처리에 따른 국유림의 사용료와 복구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도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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