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 등 1종 가축전염병 발생국가를 여행한 축산인은 입국심사과정에서 의무적으로 소독과 방역교육을받아야 합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법무부·관세청과 합동으로 축산인에 대한 국경검역 시스템을 강화해 내일(7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입국심사 과정에서 축산인으로 확인되면 입국심사관의 안내에 따라 검역 절차를 받아야 합니다.
축산인에는 축산농장 관계자와 수의사, 인공수정사, 동물약품·사료 판매원, 동물 운송기사 등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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