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연말정산에서는 신용카드보다 체크.직불카드를 써야 `13월의 보너스'를 조금이라도 더 받을 수 있어 지금이라도 체크카드 사용계획을 꼼꼼히 세우는 지혜가 필요해 보인다.
31일 국세청에 따르면 내년초 실시하는 2010 연말정산에서는 작년보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율과 공제한도가 축소되고, 특히 신용카드보다 체크.직불카드의 소득공제율이 높게 적용된다.
지난해까지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구분없이 사용액이 총 급여액의 20%를 넘으면 초과한 금액의 20%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았고 공제한도는 연간 500만원에 달했다.
그러나 올해부터 신용카드는 급여액의 25%를 넘어야 사용액의 2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고 공제한도는 연간 300만원으로 줄어들었다.
체크.직불카드는 급여액의 25%를 넘어야 한다는 조건은 같지만 사용액의 25%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어 신용카드보다 공제율이 높다.
같은 물건을 사더라도 체크카드나 직불카드로 값을 치러야 그동안 월급에서 빠져나간 세금을 조금이라도 더 돌려받을 수 있다.
특히 체크카드는 소득공제 혜택 외에도 연회비가 적고 신용카드보다 수수료도 적은 편이어서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신용카드와 할인, 적립 등의 혜택도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이런 이유로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소비자가 꾸준히 늘어 한국은행 통계를 보면 올해 1∼8월 체크카드 이용금액이 31조7천511억원에 달해 지난해 같은 기간(22조4천427억원)보다 41%나 증가했다.
체크카드는 자신의 통장 잔액 한도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 무분별한 소비를 지양하고 합리적인 소비를 실행하기에도 적합하다.
반면 직불카드는 체크카드의 일부 장점을 지녔지만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이 현저히 적다는 점
직불카드의 올해 1∼8월 사용금액은 271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05억원)보다 오히려 11% 줄었다.
카드사 관계자는 "여러가지 면에서 체크카드 인기는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며 "연말정산 때도 꼼꼼히 따져보고 챙기면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