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KT·LGU+ 가 선불폰 약정 기간에 걸려오는 전화를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KT·LGU+의 선불폰은 후불제 휴대폰보다 훨씬 비싼 요금을 부담하면서도 약정된 기간 전에 충전금액을 다 사용하면 수신 전화를 제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이동통신 선불요금제 이용고객이 약정된 사용기간에 선불요금 잔액 유무와 관계없이 수신통화를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소비자의 통화 편익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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