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을 갚을 형편이 안 되는 채무자의 보험을 강제로 해지하는 추심행위에 금감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300만 원 이하의 보장성 보험은 채권자가 강제해지를 못하도록 입법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최재영 기자입니다.
【 기자 】
생계로 2천만 원의 카드빚을 진 신 모 씨.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병까지 얻었지만, 다행히 보험을 들어놓은 게 있어 병원은 다닐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채권 추심업체가 보험을 깨서라도 돈을 갚으라고 요구한 탓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동안 650만 원이나 보험료를 내왔는데, 해지하면 받게 되는 돈은 120만 원에 불과합니다.
▶ 인터뷰 : 신 모 씨
- "여자들만이 갖는 병이 있어요. 병원에 가서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돈은 없고 가서 받으면 치료비는 나오는데 그걸 지금 못하고 있는 상태고…."
대법원이 지난해 금융기관이 빚을 받으려고 보험을 강제로 해지하는 행위가 정당하다고 판결을 내리면서 이런 추심행위는 더욱 활발해 지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민원이 빗발치자 금감원이 개선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소액 보장성 보험은 아예 보험 해지 제외대상으로 입법화하기로 했습니다.
▶ 인터뷰 : 이기연 / 소비자서비스국 국장
- "국세징수법에서도 연체자의 소액금융자산에 대해서 300만 원 미만의 경우에는 압류를 금지하도록 명시돼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금융기관에 과도한 보험 해약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강제집행으로 보험이 해지됐더라도 나중에 특별부활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가입자들에게 알리도록 할 계획입니다.
▶ 스탠딩 : 최재영 / 기자
- "금융감독원은 서민을 위해 개선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이 개선방안이 현실이 되려면 적잖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 관련기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MBN뉴스 최재영입니다. [stillyoung@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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