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채권단의 손을 들어주면서 현대건설 인수를 둘러싸고 있던 안개가 걷혔습니다.
늦어도 4월 초에는 현대건설 매각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재영 기자입니다.
【 기자 】
서울중앙지법 민사 50부는 현대건설 인수전에 뛰어든 현대그룹이 우선협상자 지위를 유지해 달라고 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현대그룹이 충분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채권단이 현대차에 주식을 팔지 못하게 해달라는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제 현대건설 매각은 급물살을 타게 됐습니다.
먼저 예비협상대상자인 현대차에 우선협상대상자의 지위를 부여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 인터뷰 : 김선규 / 외환은행 홍보부장
- "주주협의회를 조속히 개최하여 예비협상대상자인 현대자동차와의 매각절차 진행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
당장, 오늘(5일) 현대차그룹에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부여하는 안건을 주주협의회에 상정합니다.
오는 7일까지 각 채권금융기관의 75%가 동의하면 현대차는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얻게 됩니다.
이후 오는 14일까지 채권단은 현대차와 MOU를 체결하고 늦어도 2월 말까지 본계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3월 말이나 4월 초까지 인수대금을 완료하면 현대건설 매각은 마무리됩니다.
채권단은 현대그룹이 소모적인 법적 소송을 하지 않는다면 이행보증금 문제와 현대상선 지분 문제 등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여지를 열어뒀습니다.
강한 유감을 밝힌 현대그룹은 매각 중지 등의 본안 소송까지 준비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법정 다툼으로 전개된다 하더라도 최종판결이 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대차로 현대건설이 넘어가는 것을 막기에는 역부족일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최재영입니다. [stillyoung@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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