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지주가 외환은행 노동조합을 상대로 명예훼손을 하지 말라며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하나금융은 지난해 말 법원에 CEO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비방하는 문구를 언론 등을 통해 유포할 경우 하루 1억 원씩 배상해야 한다는 내용의 간접강제 신청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하나금융은 지난해 11월 법원에 외환은행 노조를 상대로 기업과 CEO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비방하는 등의 광고 행위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고 이를 법원이 받아들인 바 있습니다.
하나금융은 법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외환은행 노조가 인터넷을 통해 비방 등의 문구를 유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 매일매일 팡팡! 대박 세일! 소셜커머스 '엠팡(mpang.mbn.co.kr)' 오픈
▶ 탁월한 선택! 놀라운 수익률! 신바람 나는 투자! MBN리치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 Copyright ⓒ mbn(mb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