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시작된 농지연금제도의 첫 번째 가입자가 나왔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경기 포천시 신북면에 사는 김화숙 씨 부부가 1억 5천만 원 상당의 농지를 담보로 매월 50만 8천 원의 연금을 평생 받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농지연금 제도는 부부 모두 65세 이상으로 5년 이상 농사를 짓고, 소유 농지가 3만ha 이하인 농민을 대상으로 농지를 담보로 연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농지연금 신청은 한국농어촌공사 본사와 지역본부, 지사 등 어느 곳에서나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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