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는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상한이 크게 높아집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자진 시정했더라도 과징금 상한이 종전 위반금액의 2배에서 앞으로는 3배로 높아진다고 밝혔습니다.
또, 법위반 행위를 자진해 고치지 않았을 때는 과징금의 상한이 법위반금액의 4배에서 5배로 올라갑니다.
한편, 현금성 결제 우수업체에 대한 과징금 감경 혜택은 올해부터 폐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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