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부터 하도급 위반 행위 과징금을 큰 폭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하도급법을 위반하고도 스스로 바로잡지 않는 업체에 대한 과징금을 현행 위반금액 4배에서 5배로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불공정 하도급 거래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 황승택 / hstneo@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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