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침체된 공직사회의 사기 진작을 위해 공무원 보수 인상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습니다.
호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은 기본급을 총보수 대비 5.1% 인상하고, 수당인 가계지원비와 교통보조비를 기본급에 통합해 전체 보수에서 기본급이 차지하는 비중을 54%에서 65%로 확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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