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유통산업발전법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이 통과된 이후 기업형 슈퍼마켓, SSM과 관련된 갈등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유통법과 상생법 통과 이후 한 달에 보통 10여 건씩 들어오던 중소 상인들의 SSM 관련 사업조정 신청이 12월엔 4건에 그쳤습니다.
또 상생법 통과 당시 걸려 있던 75건의 사업조정 신청 가운데 15건은 한 달여 만에 자율조정으로 마무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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