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안을 발표하면서 연예인 표준 약관을 개정해 청소년 연예인의 과다 노출 금지 조항 신설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올해 11월 안으로 약관을 개정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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