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무사고 운전자에 대한 혜택은 늘리고, 법규 위반자에 대한 부담은 높이는 내용의 자동차보험 종합대책을 내놨습니다.
6% 정도의 보험료 인하 효과가 기대된다는데, 그렇다면 보험사들이 보험료를 내릴까요?
천상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정부는 2012년부터 장기 무사고 운전자에 적용하는 최고 할인율을 12년 60%에서, 18년에 70%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전체 1천600만 자동차보험 가입자 가운데 12년 무사고는 160만 명, 18년 무사고는 절반인 80만 명 정도로 추산됩니다.
대신 교통법규 위반자의 보험료 할증 부담은 늘어납니다.
▶ 인터뷰 : 고승범 /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장
-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서 법적 근거를 마련한 후에 범칙금 납부자뿐 아니라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납부자도 보험료 할증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신호나 속도 위반건수가 1년에 2번을 넘기면 5%, 4번을 넘기면 10% 보험료가 올랐는데, 그 기준 기간이 2년으로 늘어나게 돼 부담이 더욱 커집니다.
▶ 인터뷰 : 천상철 / 기자
- "지난해 무인단속카메라에 적발된 신호위반이나 속도위반 건수가 500만 건을 넘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앞으로 보험료 할증대상은 급격히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차를 수리할 때 내는 자기부담금도 기존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뀌고, 금액도 5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으로 최대 10배나 오릅니다.
소비자단체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 인터뷰 : 조연행 / 보험소비자연맹 부회장
- "진료수가 일원화 등 핵심적인 내용은 빠지고 소비자들한테 보험료 인상으로써 부담을 전가하는 내용만 포함됐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뒤늦게 할증된 보험료는 전액 보험료 할인 재원으로 사용되며, 전체적으로 약 6%의 인하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보험사들은 올해도 1조 원 가까운 자동차 보험 적자가 예상돼 보험료를 내리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MBN뉴스 천상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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