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지주회사법에 따라 두산 그룹이 올 연말까지 지분을 정리해야 하는 금융 자회사의 보유 기간 연장 신청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두산이 신청한 9건의 유예 기간 신청 가운데 금융 자회사 보유 등 7건을 승인했고 2 건은 승인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두산그룹은 두산 캐피탈 지분을 2년 동안 더 보유할 수 있게 됐고 두산건설이 보유한 두산 주식과 두산엔진이 보유한 두산 인프라코어 주식은 지분을 연말까지 정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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