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내년 1월부터 중소기업도 특허 수수료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개인 특허출원자만 신용카드로 특허 수수료를 낼 수 있었고, 중소기업은 은행 방문이나 계좌이체를 통해서만 수수료 납부가 가능해 번거로움이 크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특허청은 또 내년 4월부터 4년차 이상의 특허와 실용신안, 디자인 등록료를 3년치 이상 한꺼번에 납부하면 총 금액의 5%를 할인해 주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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