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일부 '전기온수매트' 제품들이 표면온도 기준이나 소비전력 허용 기준 등을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14개 전기온수매트 제품들을 시험한 결과 13개 제품이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전기온수매트는 온도가 너무 높으면 화상이나 화재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만큼 될 수 있으면 취침 중에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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