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2011년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현행 축산업 등록제 대신 축산 관련 기본소양과 요건을 갖춘 사람만이 축산업을 할 수 있도록 축산업 허가제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축산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내년 10월 국회에 축산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농식품부는 이와 함께 축산인들의 잦은 해외여행에 따른 구제역 발생을 막기 위해 입국 시 신고와 소독을 의무화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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