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와 항공업계에 따르면, 중국 대련관제소에서 어제(26일) 밤늦게 인천항공교통센터로 중국군 사격 훈련으로 말미암아 35분간 항공기 운항을 제한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토부는 국제민간항공기구 협약상 통상 7일 전에는 운항 제한 통보를 해줘야 하지만, 중국 측은 군의 요청이라고만 설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운항 통제로 오후 2시 45분부터 3시 20분까지 35분간 여객기 십여 편의 운항이 지연됐습니다.
[ 정원석 / holapapa@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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