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가 소송을 통해 금융기관 부실 책임자들로부터 회수한 금액이 4천억 원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예보는 공적자금이 투입된 부실 금융회사의 임직원 1만 416명을 대상으로 총 2조 7천203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절반가량인 1조 4천573억 원을 승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3천952억 원을 회수하고, 위법 행위가 있는 187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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