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기기에 대한 인증 절차가 간소화돼 내년 1월 24일부터 시행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정된 전파법과 시행령에 따라 방송통신기기 인증 절차를 간소화하는 고시를 마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간소화 절차는 기존의 기기별 기준에서 벗어나 인증유형을 적합인증·적합등록으로 재분류하는 등 적합성 평가절차가 간소화됩니다.
방통위 관계자는 "휴대전화 같은 대중적인 제품에 대해서는 기존의 정부 인증을 유지할 방침"이라며 "하지만 특정 장소에서 사용되고 전파사용이 낮은 제품에 대해서는 등록이나 자기입증 절차를 밟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방통위는 개인 이용자들의 편의성을 높이려는 방안도 마련하고 있으며 확정되면 고시에 포함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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