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롯데마트의 자체 브랜드 치킨 판매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핵심 쟁점은 '다른 사업자를 강제로 배제하기 위해 원가 이하로 파는 부
당염매에 해당하는지' 여부"라며 "부당염매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지속적인 검토를 통해 판단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프랜차이즈협회는 BBQ, 교촌, 굽네치킨 등 치킨 전문 브랜드를 대표해 롯데마트를 부당염매 혐의로 공정위에 제소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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