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과 소방방재청은 화재보험 사기 근절을 위한 상호협력 강화 차원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양 기관은 방화의심 건물의 화재 발생 사실과 보험 가입 여부 등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고 보험사기 혐의가 있으면 수사기관에 통보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정례 간담회를 통해 방화 관련 합동조사와 상호지원 등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공동으로 관련 제도 개선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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