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제약은 공정거래위원회와 기업소비자 전문 가협회가 운영하는 소비자만족 자율관리 프로그램(CCMS : Consumer Complaints Management System) 평가를 통해 CCMS 인증기업으로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동아제약은 내년 1월1일부터 2년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소비자피해사건의 자율처리, 법 위반 제재수준 경감, 우수기업포상, 인증마크 사용권한 부여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받게 됩니다.
앞서 동아제약은 2008년 10월 고객만족실을 사장실 직속부서로 개편, 의약품에 대한 고객불만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섰으며 이듬해 10월 CCMS 도입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
[ 이상범 / topbum@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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