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 등에서 돈을 빌렸다가 부당한 빚 독촉에 시달릴 때는 무엇보다 증거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휴대폰으로 녹음을 하거나 동영상을 찍어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혁준 기자입니다.
【 기자 】
금융위기 이후 불법 채권추심으로 인한 피해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가계부채가 늘어난데다 대부업 최고 이자율이 44%로 낮아지며 이전보다 빚 독촉의 강도가 더 세진 탓입니다.
하지만, 억울함만 호소한다고 해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 인터뷰 : 박원형 /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지원실 팀장
- "올해 천여 건 정도 상담을 받았는데 그 중 경찰 등 수사기관에 통보할 정도의 증거자료를 확보한 사례는 10건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아홉 개 유형으로 나눠 부당한 빚 독촉 사례를 제시하고, 증거자료 수집 요령을 소개했습니다.
신용정보업체나 대부업체 등에서 나온 채권 추심자가 이름과 소속을 밝히지 않는 경우, 협박이나 폭언을 한 경우는 불법입니다.
저녁 9시 이후, 또는 아침 8시 이전에 집을 방문하거나 전화할 경우, 결혼식장이나 장례식장에 찾아오겠다고 협박하는 것도 불법 추심 행위입니다.
이렇게 부당한 빚 독촉을 당했을 때는 당황하지 말고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 스탠딩 : 이혁준 / 기자
- "특히 휴대전화 통화음성 녹음이나 동영상 촬영기능을 활용하면 더욱 확실한 증거자료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웃의 증언을 확보하거나 불법 추심 시간과 횟수를 적어 놓는 것도 방법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인터넷과 전화로 사금융 피해 사례를 상담하고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MBN뉴스 이혁준입니다. [ gitania@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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