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와 미국은 한·미 FTA 추가협상에서
양국의 모든 승용차를 대상으로 4년 뒤 관세를 철폐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은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자동차에 관세 2.5%를 발효해 4년간 유지한 뒤 없애고 한국은 미국산 자동차에 대해 관세를 4%로 낮추고 4년 동안 유지한 뒤 철폐하기로 했습니다.
또, 양국은 돼지고기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는 시기를 2014년에서 2016년으로 2년 동안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의약품 분야에서는 복제의약품 시판허가와 관련해 허가와 특허 연계의무의 이행을 3년 동안 유예하기로 합의했습니다.
[MBN리치 실시간 장중 전문가방송 – “우보정윤모” 12월13일(월) 전격 大 오픈]
< Copyright ⓒ mbn(mb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