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는 외환은행이 변호사에게 양해각서를 체결하도록 한 것은 주관기관으로 의무를 위반한 것이며 체결을 대리시킬 근거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현대그룹은 채권단에 현대차그룹의 예비협상대상자 자격을 박탈할 것을 촉구하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의제기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외환은행이 프랑스 나티시스 은행과 대출계약서를 제출하라는 요구에 대해 법률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MBN리치 실시간 장중 전문가방송 – “우보정윤모” 12월13일(월) 전격 大 오픈]
< Copyright ⓒ mbn(mb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