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은 외환은행이 독단적으로 현대그룹과 양해각서를 체결한 데 대해 실망과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차는 외환은행이 변호사에게 양해각서를 체결하도록 한 것은 주관기관으로 의무를 위반한 것이며 체결을 대리시킬 근거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증빙 자료 제출을 거부한 현대그룹에 5일의 유예기간을 준 것도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현대그룹은 자금출처에 문제가 없다면 당장 대출계약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한성원 / hans@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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