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부 부유층의 해외 재산 은닉, 역외 탈세를 막기 위해 '해외계좌 신고제'를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기획재정부는 기준액 이상을 해외금융계좌와 거래하는 국내 거주자 및 내국 법인은 국세청에 신고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해외 금융계좌 신고제가 도입되면 단순 은행 거래뿐 아니라 이를 토대로 이뤄지는 탈세목적 해외 부동산 투기까지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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