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경품으로 자동차를 제공한다고 홍보한 웅진식품과 광동제약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두 회사가 제품을 구매한 사람에게 제공하는 경품이 500만 원을 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을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고액의 경품을 제공해 소비자의 구매를 유도하고자 하는 사업자들의 마케팅 관행에 경각심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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