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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이백순 신한은행장을 금융지주회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경실련은 고발장에서 "이 행장이 지난해 신한금융 유상증자 과정에서 실권주를 배정받은 재일교포로부터 5억 원이 든 통장과 도장을 받았고, 비서실을 통해 관리하고 사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실련은 "이 행장은 대가성 뇌물이 아니라 신한은행 발전을 위한 기부금이라고 주장하지만, 은행의 공식절차에 따라 회계처리를 하지 않은 만큼 법을 어긴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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