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기업의 해외 비자금 은닉과 역외 탈세 등을 적발하기 위해 홍콩과 중국 등 15개 도시에 '해외정보 수집요원'을 파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내년도 예산에 관련 예산 90억 7천여만 원을 추가로 배정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탈세정보 수집을 위해 공무원을 외국에 파견할 경우 해당 국가와 외교마찰을 빚을 수 있고, 기존 해외주재관과 업무가 중복될 수 있는 점 등을 이유로 국회가 난색을 표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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