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추진대책'의 후속조치로 대기업의 구매담당 임원을 평가할 때 동반성장 추진 실적을 반영한다는 내용을 협약서에 명시하기로 했습니다.
또 공정위는 정당한 기술자료 요구의 사례를 예로 들어 부당한 기술탈취 행위를 막겠다고말했습니다.
[ 이성식 / mods@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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