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이 제때 정비되지 않아 올해 교육세 징수에서 법적 근거를 놓고 논란이 예상됩니다.
기획재정부가 교통·에너지·환경세액의 15%를 교육세로 부과하는 적용시한을 지난해 말까지로 규정한 부칙을 연장하거나 삭제하지 않아 올해 부과된 교육세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정부는 뒤늦게 문제가 된 부칙을 삭제한 교육세법 개정안을 의원입법 형식으로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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