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들이 '대규모 내부거
래 이사회 의결과 공시제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주요 사례를 홈페이지에 게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내부거래공시란 특수관계인과 또는 특수관계인을 위해 자금, 자산 등을 제공 또는 거래하거나 계열사와 상품·용역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공정위는 "2000년 4월 내부거래공시제도 시행 이후 제기된 수백 건의 질의와 답변을 현행 규정에 맞게 정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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