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분석평가센터가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만 15세부터 18세까지 중고생 652명을 대상으로 실태를 분석한 결과 이들의 50%가 최저임금인 시급 4천 원 미만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임금을 제때 주지 않거나 아예 주지 않은 경우도 18.0%나 됐으며 초과근로수당을 받지 못한 경우는 15.8%, 야근이나 휴일 근로수당을 받지 못한 경우가 7.3%나 되는 등 부당한 대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 이상범 / topbum@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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