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중국산 장뇌삼을 불법으로 반입하는 사례가 많이 적발됨에 따라 통관 관리를 강화키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국제우편물을 통해 반입된 중국산 장뇌삼은 지난 6월 389건에서 9월에는 731건으로 매달 크게 늘어 났습니다.
중국산 장뇌삼은 10년근 기준으로 가격이 1만 원 내외이지만 국산 장뇌삼 가격과의 차이가 무려 10배에 달해 불법반입 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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