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경화학 등 8개 업체가 불포화폴리에스터수지의 가격과 거래처 배분을 담합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대형 3사'인 애경화학과 세원화성, 크레이밸리는 지난 2004년부터 2007년까지 20차례 이상 모임을 통해 판매가격과 거래처 배분을 담합했습니다.
업체별 과징금 규모는 크레이밸리코리아가 17억 8천900만 원 등 모두 20억 7천700만 원이 부과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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