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활용한 KT에 대해 10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차민아 기자입니다.
【 기자 】
KT가 지난 6.2 지방선거 때 보낸 선거용 문자메시지입니다.
KT는 특정 후보자가 요청한 선거용 문자를 지역과 연령 등 조건에 부합하는 230만여명에게 발송했습니다.
이를 통해 KT는 3억 원에 가까운 매출을 올렸습니다.
문제는 사전에 고객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는 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입니다.
방통위는 이에 따라 KT에 과징금 10억 원과 시정조치 명령을 내렸습니다.
관련 법에 과징금 제도가 도입된 후 첫 위반 사례입니다.
▶ 인터뷰 : 김광수 / 방통위 네트워크정책국 과장
- "(후보자가) 수신자 특정하지 않고 의뢰했는데 KT가 스스로 조건에 맞는 대상자를 추렸기 때문에 개인정보를 침해했다고 보는 겁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법적,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고 무엇보다 기업의 인식이 전환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 인터뷰 : 윤철한 /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부장
- "국회에서는 빨리 온오프라인을 포괄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제정해야 하고 정부도 기업이 개인정보를 무분별하게 마케팅에 이용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KT는 앞으로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있는 사안에 대해선 보다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차민아입니다. [ mina@mbn.co.kr ]
[mbn리치 전문가방송 - 순도100% 황금종목 발굴]
< Copyright ⓒ mbn(mb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